현재 우리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및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노무 제공 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어야 하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격 상실 및 실업상태이어야 합니다.
단, 실업상태 중에서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노무제공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단기 예술인(용역기간이 1개월 미만)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 또는 이전 14일간 연속 노무제공 내역이 없는 상태
2. 이직일 이전 2년 동안 보험가입 기간이 합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아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이 스스로 이직한 경우
-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형법 등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대상자격을 유지한 경우
5. 단기예술인이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했을 시(이중취업), 실업을 신고한 사업장 이외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일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해당 기간의 총 일수
실업급여 금액은 기초 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 최대 66,000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예술인으로 노무활동을 제공 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선정됩니다.
단기 예술인의 경우 만약 한 달에 11일 이상 노무를 제공 시 1개월로 간주하며. 11일 미만일 경우 당월 노무제공일을 합쳐 22일로 나누어 환산합니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지급합니다.
출산전후급여 받는 조건
여성 예술인의 경우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일 전 피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일 전후로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한액 월 60만 원/ 상한액 월 200만 원)
지급기간은 임신 및 출산 기간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지급기간은 120일이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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