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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작년부터 시행된 가족돌 봄비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1년 4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관련 가족 돌봄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란?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 중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 등의 수업을 할 경우 자녀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통해 휴가 사용 시 무급휴가 형태로 지원되었지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지원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긴급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
- 휴교 또는 원격수업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분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 원격수업,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 ~ 12월 10일까지
지원금액
- 1일 8시간 기준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기준으로 5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 방문
신청서류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사업주 날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혹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비대면 상황임을 고려하신다면 가급적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화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1350으로 전화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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