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대상 업종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대상
2021년 7월부터 해당되는 대상자는 아래 12개 직종입니다.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 교사
- 방문교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 조종사
- 방과 후 학교 강사
적용제외 대상자
- 65세 이후 계약 한자
- 월평균소득이 80만 원 미만인자
-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
참고로 이번 7월에 빠진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용제외 대상자는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료 적용 기준
보험료 적용기준은 총 보수금액의 1.4%로
사업주 0.7% + 특고종사자 0.7%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총 보수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총보수 =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혜택 및 주의사항
기준 기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충족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형태는 이직 전 1년간의 일 평균 보수의 60%이며 (하루 최대 66,000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특이 사항은 특수고용직의 급여 자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산 전후 급여
조건 : 출산일 전 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형태 :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 100%를 출산 전후 90일간 지급합니다. (상한액 200만 원 / 하한액 60만 원)
이상으로 오늘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7월 직종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고용보험 꼭 가입하시고 혜택 누리시기 릴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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