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대상자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노동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 용역 기간 중 월 평균 보수가 50만 원 이상인 사람
이 3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고용보험 자격이 주어지며 월 평균 보수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65세 이상 신규계약자 또한 제외)
단, 현재 예술 활동 증명은 어렵지만,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은 가능합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자격
피보험자 자격은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예술인 : 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만,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 미만 또는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인 경우 발주자 또는 실제 수급인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가지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 방법 및 납부
고용보험 산정 및 계산방법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 보수액 x 실업급여 요율 (요율 1.4% 적용)
여기에서 말한 보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액 = (사업소득+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단, 보수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하한선 80만 원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월 441,150원이며 연간 상한액은 5,293,800원입니다.
매월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시 매월 원천공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용역 대상 범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첨부자료 남겨드릴 테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청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가 계신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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