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청년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과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현재 본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사업자 관련 세금에 대해 5년동안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은 올해가 마지막이므로 현재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올해 창업하셔서 이러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대상자
창업 당시 15세 이상 및 34세 이하 청년 창업인 경우 해당되어 창업 후 최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4세의 기준 : 병역 이행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연령을 제외한(최대 6년) 나이 기준입니다.
-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수도권 창업일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지방 창업일 경우 100% 기준입니다.
또한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방에서 창업 시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종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업종이 해당 업종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현재 음식점업 및 학원을 포함한 18개 업종이며 도소매업은 제외됩니다.
본인이 해당 업종이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대로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창업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제도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타 혜택
만약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취득세나 재산세 그리고 법인으로 설립했을 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1. 취득세 혜택 조건 - 75% 감면
- 청년일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청년이 아닌 경우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2. 재산세 혜택 조건 (사업용 부동산)
- 창업일로부터 3년간 85%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경감됩니다.
- 법인 창업일 경우 4년 이내 출자까지 등록면허세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해당 업종인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할 시에는 세무조사 등으로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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