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불법주차로 과태료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방법은 고정형과 이동형 카메라로 대부분 단속을 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이동형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동형 카메라도 5대 주정차 금지구역만 아니라면 바로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적발되고 나서 5~10분 뒤에 다시 순찰했을 시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첫번째 적발 시 미리 문자 알림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에 앞서 우선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5.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주차
예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4대 금지구역이었으나 2020년 8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적발 시 처음 말씀드린 5~10분 뒤 다시 순찰과 관계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365일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며 단속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이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주차단속에 1차적으로 걸렸을 때 빠르게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바로 사이트를 통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1차적으로 순찰 시 적발이 되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 현재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이동하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제가 아래 사이트 주소 남겨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신청하는 방법은 너무 쉽기 때문에 생략하고 순차적으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http://parkingsms.wizshot.com/www/contents/join_online.php
주민신고제
하지만 이것도 1차적인 예방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아니더라도 주민신고에 의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우선적으로 절대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피해 주시고, 나머지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될 때를 대비해서 꼭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블루노트의 생활정보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알아보기 (0) | 2021.07.05 |
---|---|
코로나 잔여백신 예약하는 3가지 방법 (0) | 2021.07.05 |
사후피임약 약국에서 구매가능할까? (0) | 2021.06.21 |
동사무소 이혼서류 어떤것들이 있을까? (0) | 2021.06.16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0) | 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