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결심이 섰다면 제대로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은 당사자들끼리의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동사무소 이혼 서류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이혼 서류
이혼 서류에 앞서 우리나라 이혼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 이혼 :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된 이혼
- 재판상 이혼 : 부부가 합의가 되지 않은 이혼
그중 협의 이혼 진행 시 동사무소 이혼 서류가 필요한데요.
꼭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무인발급기 또는 민원 24, 정부 24,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온라인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만약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그에 대한 사본 2통을 추가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임신일 경우에도 그에 대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빈칸으로 남겨두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렇게 동사무소 이혼 서류 준비를 마쳤으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데요.
신청서 접수 시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작성을 하셔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원 접수를 마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3개월, 없는 경우 보통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숙려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 교부서를 받은 후 동사무소에 3개월 안에 제출한 후 이혼 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있어 필요한 동사무소 이혼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준비는 서로에게 큰 상처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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