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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배달료가 상승이 됩니다.
원래부터 배달료가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배달료까지 상승이 되다 보니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배달비가 상승이 되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배달료 상승 이유?
올해부터 배달료가 상승하는 이유는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고용보험료 보험료율은 사업자가 0.7% 부담하고 종사자가 0.7% 부담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료는 배달라이더들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높은 라이더의 경우 총수익에서 지출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소비자 및 음식점주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배달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라이더들의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그 비용을 대신 더 내기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2022년부터는 배달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집에서 가깝다면 가급적 방문 포장을 하는 방법이 더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배달료 산정기준
배달의 민족의 경우 기존 배달료 산정기준은 직선거리 기준이었는데요.
- 500m 이내 3,000원
- 500~1.5km 3,500원
- 1.5km 초과 시 500m 당 500원 추가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되면 직선거리 기준이 아닌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변경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675m 이내 3,000원
- 675~1.9km 3,500원
- 1.9km 초과 시 100m 당 80원 추가
안 그래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및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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