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정보를 드리는 블루노트의 생활정보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일을 하다가 퇴사 후 퇴직금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퇴직금 미 지급 시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우선 아래 이미지처럼 민원 마당 --> 민원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신고서 신청양식이 있는데요.
그 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청서 신청을 하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관련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양식에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쌍방합의에 따라 연기할 수 있지만,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 25일 이내에 사실관계 조사 후 퇴직금 지급명령이 떨어지며, 그 때까지 미지급시 강제 집행 절차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히 퇴지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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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블루노트의 생활정보 스토리] - 부산도시가스 요금조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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