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거급여란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격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본적으로 2021년에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크게 달라진 점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이 44%에서 45%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여기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이 없으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게 되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4인 기준 219만 원)
2021년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녀가 부무와 떨어져 사는 경우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티핑포인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가구원 중 자녀가 구직이나 취학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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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그럼 먼저 임차가구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 = 월 임차료 + 보증 금환 산액)
여기서 말하는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며, 월세가 50만 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414,000원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 가구인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난방 및 도배,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만약 제주 및 도서산간지역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에서 +1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신규로 하실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로 제적등본, 장애인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준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먼저 주민센터에 관련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후 자격조건이 되고 특별한 이상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업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
이상으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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