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거급여란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격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본적으로 2021년에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크게 달라진 점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이 44%에서 45%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여기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이 없으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게 되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4인 기준 219만 원)
2021년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녀가 부무와 떨어져 사는 경우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그럼 먼저 임차가구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 = 월 임차료 + 보증 금환 산액)
여기서 말하는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며, 월세가 50만 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414,000원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 가구인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난방 및 도배,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만약 제주 및 도서산간지역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에서 +1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신규로 하실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로 제적등본, 장애인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준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먼저 주민센터에 관련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후 자격조건이 되고 특별한 이상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업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
이상으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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