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돈거래는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그냥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해서 그냥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분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돈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이란?
- 개인 간 돈거래가 있을 때 작성하는 종이 문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종이로만 작성해 놓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작성해 놓는 이유는 향후 분쟁 시 차용증이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을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은 없고 상호 합의된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양식은 하나의 샘플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우선 필수 작성 부분입니다.
-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각자 자필로 작성해 줍니다.
- 원금과 이자 및 지급일, 원금 변제일 등을 작성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이자는 연 24%를 넘지 않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 날짜는 향후 절대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후 음성 녹음까지 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돈을 빌려갈 마음과 갚을 때 마음이 달라 돈 문제에 있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지 말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에 차용증에 추가적인 내용으로"변제 일자 내에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상태로 공증을 받아 놓으면 향 후 분쟁 시 민사 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을 집행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도장 및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이 가능한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증을 받은 차용증의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이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최근 가족끼리 돈거래가 있을 시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가족 간 증여재산 공제액은 성인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차용증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아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노트의 금융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가능할까? (0) | 2021.06.27 |
---|---|
롯데상품권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1.06.17 |
대구은행 소상공인대출 (수탁보증) (0) | 2021.06.07 |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진행절차 (0) | 2021.05.22 |
2021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 및 대상자 확인하기 (0) | 2021.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