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급여 계산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 드리고 있는 블루노트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생기는 주휴수당 조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념부터 시작해서 계산법도 어려워서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휴수당은 중요한 개념이니 이번 기회에 꼭 이해하시고 본인의 소중한 돈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 조건에 앞서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부터 잘 아셔야 할텐데요.
우선 네이버에 있는 지식백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지는 것이고 이 유급휴일에 쉬지 않으면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면 하루의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시급이 8,000원이면 1주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64,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만약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네이버에서도 손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시 주의하실 점은 하루 8시간, 주5일은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40시간이 아닌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셔햐 정확한 본인의 주급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도 다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근을 했을 경우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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