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대상자1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자격 및 대상자 2020년 12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대상자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노동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용역 기간 중 월 평균 보수가 50만 원 이상인 사람 이 3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고용보험 자격이 주어지며 월 평균 보수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2021.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