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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신분들 확인해 보세요

by ★★ Mr.SEO ★★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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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3차와는 다르게 전 국민 모두가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전부터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와 이슈를 낳았고 또한 현재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선별적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별적 지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월 말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3월 29일에 시작이며, 아직은 홈페이지가 생성이 되지 않았지만 해당 당일에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그동안 신청했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일에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 과부하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할 듯합니다.

 

또한 현재 내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남겨드린 첨부파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pdf
0.14MB

그리고 이번 대상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귀찮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앞서 서두에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지급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상이함)
  • 고용 취약계층 :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 취약계층 :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각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별 지원금액

소상공인 

  • 최근 집합 금지 연장에 해당된 업종 ( 노래방, 체육시설, 유흥업소 ) : 500만 원
  • 집합 금지가 완화된 업종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 : 4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pc방, 식당, 숙박업체 ) : 300만 원
  • 2020년 매출 대비 2019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되어 경영이 어려워진 업종 : 200만 원
  • 위 매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 매출 10억 이하의 업종 : 100만 원

고용 취약계층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관계자 : 50만원~100만 원 ( 4차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100만원 )
  •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취약계층 

  • 실직 및 폐업한 자 : 한시적으로 50만 원
  • 부모님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 월 50만 원 x 5개월 = 250만 원

마지막으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1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아마 해당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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