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4세 이상 고령층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소 상향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략 628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달라진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제도란?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도 도입이 아직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많고 연금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연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작으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또한 2022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288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 연금은 올해부터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초연금은 해당이 되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현재 부모님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Q. 만약 신청을 했는데 올해 부적합으로 결정이 났다면?
이런 경우에는 꼭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놓으시면 만약 올해 받지 못했더라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하면 기초 연금 신청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가지가 있는데요.
방문 신청을 원하시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받을 본인계좌(통장사본)
- 해당자에 한해 전월세 계약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의 관련 글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