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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원래 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추가 경정예산 9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예산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금 대상자
- 코로나19 애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 휴원,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해당 대상자들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최대 5만 원 / 10일간 최대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노령의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현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하신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 필요서류
가족 돌봄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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