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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행정 서비스나 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1. 전입신고 준비 사항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입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의 경우)
- 세대주 확인서(세대원이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새로운 주소지의 정확한 주소 확인
- 기존 주소지에서의 계약 종료 여부 확인
- 가족 구성원의 전입 여부 확인
전입신고 하는 법과 관련해 가장 최신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 전입신고 절차
전입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절차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담당 창구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직원의 확인 후 전입신고 완료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 (정부24 활용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
- 로그인 후 '전입신고' 메뉴 선택
- 전입신고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결과 확인
- 완료된 전입신고서 출력 또는 보관
3.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 새로운 주소지의 상세 주소 누락
-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기재
- 필수 서류 미제출
각 상황별 주의사항
-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세대원 추가: 세대원 추가 시, 기존 세대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전입신고 완료 후 확인 사항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통해 전입신고 사항 확인
- 우편물 수령지 변경 확인
- 차량 등록 주소지 변경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
-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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