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급규정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지급 규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1. 지원요건
현행 | 개정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 정년 운영기간 1년 이상 요건 삭제 |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 | 6개월 이내 재고용으로 변경 |
2. 지원한도
현행 | 개정 |
신설 | 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이면 월 임금액 한도 지원 |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한도 (5인 이하의 경우 180만원) |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10인 이하의 경우 3명 한도) |
3. 대상근로자
현행 | 개정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정년의 도달일 직전 연속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는 사람 (피보험기간 무관) |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지원대상 제외 | 삭제 (지원대상에 포함) |
4. 지급기간
현행 | 개정 |
지원기간 지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사업주 기준) | 지원대상 근로자별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을 한도로 지급(근로자 기준) |
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는 1년 지급 |
5. 신청기간
현행 | 개정 |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 1년 이내여야 함 | 삭제되면서 장려금 신청분기의 다음 달 첫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지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6. 기타 사항
현행 | 개정 |
지원기간 기준일 정의 (제 2조 제3호) | 삭제 지원기간 기준일 적용하였던 규정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적용으로 개정 |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급대상 제외 | 부동산업 삭제 |
이상으로 2021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LIST
'블루노트의 금융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번주 로또980회 예상번호 무료 (0) | 2021.09.09 |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0) | 2021.08.24 |
토스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0) | 2021.07.20 |
농협(NH)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 수탁보증 (0) | 2021.07.20 |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 종류 및 조건 (0)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