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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노트의 금융 스토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변경사항)

by ★★ Mr.SEO ★★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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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급규정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지급 규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1. 지원요건

현행 개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정년 운영기간 1년 이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 6개월 이내 재고용으로 변경

 

2. 지원한도

현행 개정
신설 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이면 월 임금액 한도 지원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한도
(5인 이하의 경우 180만원)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10인 이하의 경우 3명 한도)

3. 대상근로자

현행 개정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정년의 도달일 직전 연속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는 사람
(피보험기간 무관)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지원대상 제외 삭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급기간

현행 개정
지원기간 지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사업주 기준) 지원대상 근로자별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을 한도로 지급(근로자 기준)
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는 1년 지급

5. 신청기간

현행 개정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 1년 이내여야 함 삭제되면서 장려금 신청분기의 다음 달 첫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지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6. 기타 사항

현행 개정
지원기간 기준일 정의 (제 2조 제3호) 삭제
지원기간 기준일 적용하였던 규정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적용으로 개정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급대상 제외  부동산업 삭제

 

이상으로 2021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티핑포인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시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 변경내용,지원요건 및 주의사항 그리고 지원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isssun.c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8.8+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활용하세요(고령사회정책과).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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