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혹시 민폐 주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위 주차테러라 일컫는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늘어나는 차량 및 협소한 주차공간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 정부에서는 변경된 주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변경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법 개정안 배경
예전에 이렇게 다들 이중주차 또는 보복 주차
주차장을 두 칸씩 잡아먹는 이러한 것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 불구하고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더라도 법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동안 이런 주차 테러로 인한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이렇게 고의성이 강한 민폐 주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집행을 함에 있어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서 지난 8월 31일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차법 개정내용
1. 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이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됩니다.
2. 고의적인 주차구역 2면 사용 및 이중주차 등 남에게 피해 가는 행위로 인해 주차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견인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차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개인 사적 공간으로 분류되어 법의 제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된 주차법이 남은 숙제
하지만 이러한 개정된 주차법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에 찬성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파트 자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어쩔 방법이 없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또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것 같다..
라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법안이라 정착되는 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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