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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노트의 보험 스토리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보험금 분쟁사례

by ★★ Mr.SEO ★★ 201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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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노트의 보험 정보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암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갑상선암과 그리고 전이된 림프절암에 대해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하려고 합니다.

 

 

갑상선암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한해 보험금 청구 건수 및 수술 건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갑상선암은 수술을 꼭 해야된다는 의견과 안해도 된가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어느것이 효과적인지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으나 사실,우리나라에서 특히 갑상선 발병률이 높은 것은 너무나 많은 검사를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갑상선암을 가진 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사례도 있고 또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 무조건 수술하지 않고 주기적인 검사로 향우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갑상선암에 걸렸을때

사실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왜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 보험, 그러니깐 정확히 2007년 4월 1일 이전에는 갑상선암이 지금과 같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갑상선암이 걸리게 되면 일반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갑상선암 발병으로 2007년 4월 이후로는 보험회사에서

갑상선암을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갑상선암이 발병하게 되면

일반암의 10% 진단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갑상선암이 초기 발병을 한 후 림프절로 전이되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림프절은 현재 일반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처음에 소액암이 발병하였지만 전이되어 림프절암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암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많은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갑성선암 코드번호는 C73이며 림프절암 코드번호는 C77로 갑상선암 발생 이후 전이되어 C73과 C77이 진단서에 같이 적혀 있다면 보험회사는 처음 발생한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을 원발암이라 부릅니다.)

기준으로 소액암만 지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암이 아닌 일반암의 10%인 소액암 진단금만 받으니 고객들이 민원을 넣고 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암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입할 당시의 약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받을 수 있는 경우 

 

고객이 2008년에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2009년 3월에 갑상선암을 진단 받고 다음에 2010년에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때의 경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금이 3,000만원, 소액암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2009년 보험의 경우에 만약 갑상선암에 걸리게 되면 보험회사는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나중에 일반암에 걸리게 되면 그 차액분 2,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 지급 후 림프절로 전이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 약관의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험회사는 이 약관을 근거로 고객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2008년에 A씨가 가입했던 암보험에는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나중에 서둘어 추가로 약관에 첨부한 내용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011년 4월 1일부터 이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암보험이 2008년이라면 원발암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의 규정이 맞게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암 진단금도 지급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약관에 없던 규정을 미래 약관에 규정지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신 암보험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슬프게도 이러한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해도 요즘에는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임을 인정하지만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손해사정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보험회사와 소송까지 가야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보험회사는 개인이 소송까지 가는 비용이 많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서 오늘과 같은 내용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이 약관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와 싸워 보셔야 한다는 뜻으로 오늘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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