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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노트의 생활정보 스토리

공증 받는법 총정리

by ★★ Mr.SEO ★★ 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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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블루노트의 생활정보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공증 받는법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증의 뜻은 공정증서의 줄임말로 서로간의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주위에 가보면 공증이라는 팻말이 많이 보이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 공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의 종류는 3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어음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인데요.

채권자에게 빌려 준 돈을 채무자가 법적으로 약속 받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공증은 개인간의 작성은 불가하며 관련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공증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간 신분증,인감도장,확인서류,차용증,어음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당연히 위임장도 필요하겠죠?




또한 공정증서 작성 시 반드시 강제집행에 관한 승낙하는 문구를 명시해 놓아야 하는데요.

상호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서증서란것도 있는데요. 

사서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닌 해당문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효력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증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면 정확한 수수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공증의 법적 효력 기간은 10년이며, 금전적인 거래는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증을 받아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공증 받는법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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