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인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계산기 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 정의
그럼 간략하게 먼저 연차수당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하는것인데요.
1년간 8할 이상 일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 휴가전 최소 3일~일주일 전에 먼저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편한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https://glasswallet.com/c/annual-allowance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다음 화면과 같이 나타나시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입사일 및 정보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자를 2017년 01월 01일로 설정하고 사용한 연차수를 2일 및 기본급을 200만원으로 하고 수당은 없는 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제가 남은 올해의 연차는 13일이 남았구요. 이 남은 13일의 연차는 올해 안으로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연차를 올해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수당은 995,215원을 회사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계산기 사용방법 정말 쉽죠?
이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는 연차일수계산기, 통상임금계산기 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더 있으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1년뒤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2018년 6월부터는 새롭게 법이 개편되어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11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소중한 연차휴가 를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차수당계산기 에 대한 사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연차 수당은 거의 받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연차 날짜를 잘 계산해 두었다가 휴가갈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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